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년 정도 불입하면 1순위가 되어 청약에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순위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최소 1,000만 이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전략을 새롭게 짜고 청약 1순위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 글을 5분 정도 자세히 정독하는 선생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많이 헷갈려 하는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이 글의 카드 뉴스
이 글의 카드 뉴스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핵심을 먼저 파악 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 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나 지역별 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 중심적으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습니다.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낮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많은 국민들이 청약을 하다 보니 1순위가 아닌 2순위는 청약의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1순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지역 기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나이 기준
민법에 의해 만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세대주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님)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에 의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3) 세대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5) 청약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청약 가입 기간 | 청약 납입 횟수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중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X (계약 포기 X)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
위축 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12개월 이상 (필요시 24회까지 연장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6회 이상 (필요시 12회까지 연장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 1순위 자격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청약이나 분양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2023년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약할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자세히 표시되고 있으니 지금 확인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세대주만 청약 가능(세대원 1순위 자격 X)
- 세대원 전부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포기가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위축 지역은 청약이나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있을 때 부동산 시장을 회복(완화) 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위축 지역은 조건을 다른 지역들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납입 횟수 1회 이상을 적용합니다.
(6) 국민주택 1순위 자격 제한 대상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에서 국민주택에 청약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순위를 적용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해당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7) 국민주택 2순위 요건
앞서 알아본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대상자 또는 1순위 자격 제한 대상자는 2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8) 동일한 1순위 당첨 평가 기준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상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을 많이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0㎡ 이하 주택: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자격 기준이 됩니다. (납입 총액 X)
40㎡ 초과 주택: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면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자격 기준이 됩니다. (납입 횟수 X)
주택청약 납입 횟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여기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 납입 인정 금액은 매월 1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매달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게 하여 향후 국민주택 1순위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법은 만 17세부터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이상 납입할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국민주택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롯데캐슬, 자이, 이편한세상 등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민영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전용면적에 대한 기준 제한이 없으며 민간 건설사가 건축하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지역 기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나이 기준
민법 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대주가 미성년자에 해당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조부모 또는 부모님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에 의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자녀를 보육해야 하는 경우
(3)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능합니다.
(4) 청약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청약 가입 기간 | 청약 납입 횟수 | 예치금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 24개월 이상 | 없음 | 예치금 기준 충족 대상자 | 1주택자 가능.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X(계약 포기 X) 및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
위축 지역 | 1개월 이상 | 없음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없음 | 예치금 기준 충족 대상자 | 주택 소유자 가능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없음 | 예치금 기준 충족 대상자 | 주택 소유자 가능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상 민영주택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국민주택과 유사하지만 납입 횟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에는 청약 예치금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자세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기 보다 청약 시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청약 시에는 1주택자라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상자가 됩니다.
(5)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제한 대상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 해당하여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순위 청약으로 봅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즉 25.7평을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가족 구성원으로 있을 경우 1순위 제한 대상이 됩니다.
(6)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예치금
서울시/ 부산시 | 광역시 | 기타 시/ 군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전국 모든 지역, 모든 면적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청약 예치금 1,5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민영주택에서 청약 예치금은 한꺼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을 몰아서 납입하면 됩니다.
(7) 지역별 예치금 주의 사항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민영 청약을 진행하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경기도 일산이라면 청약 예치금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청약 예치금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 청약하고 싶은 면적을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8) 유주택자 가능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민영주택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하는 아파트에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수많은 경쟁자가 있다면 유주택자 보다 무주택자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9) 가점제, 추첨제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경쟁으로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평가 기준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거면적에 따라 비율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표시하고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제란: 청약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란: 청약 신청한 대상자 중 무작위 랜덤으로 추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걸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각 대상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