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모르고 가입하면 1순위 꽝 (카드 뉴스 포함)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이 성인이라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청약통장에 가입할 것입니다. 청약 통장 만들기는 1금융권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고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돈을 넣는다고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3분 정도 꼼꼼하게 읽는다면 선생님은 주택청약이란 무엇인지와 청약통장이 필요한 이유, 청약통장 가입 자격,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청약통장 모르면 1순위 제외되는 주의사항, 청약통장 만들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이 글의 카드 뉴스

카드 뉴스를 통해 각 파트별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이란: 청약 개념 잡기 카드 뉴스
청약 개념 잡기 카드 뉴스
주택청약이란: 청약 가입 목적 카드 뉴스
청약 가입 목적 카드 뉴스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 개설 카드 뉴스
청약통장 개설 카드 뉴스

2.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이란 청약 가능 주택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이 있으며 이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약통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곳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주택: 공공 분양, 공공임대
  • 민영 주택: 민간분양, 민간임대

1)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차이점

(1) 국민 주택이란

국민 주택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서 LH, SH와 같은 공공 기관을 만들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있으며 이런 분양을 공공 분양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여 주택청약통장이란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를 얻기 위해 가입하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2) 민영 주택이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더샵, 롯데캐슬과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민간 건설사들이 지어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

과거에는 다음과 같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정부에서는 2015년 9월부터 3개 통장을 폐지하고 하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주택청약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주택청약이란: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비교하는 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비교하는 표

3개의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3. 주택청약 통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젊을수록 주택청약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하기 편리한 위치 좋은 곳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을 취득합니다.
  • 이미 건축된 기존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예산이 적어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통해 주택 마련이 가능합니다.

4. 청약통장 개설

1) 가입 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기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인 1계좌 가능)
  2. 주택 기준: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3. 세대주 기준: 세대주, 세대원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현재 성인, 미성년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 거주자도 모두 포함하여 1인 1계좌 주택청약이란 제도에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에 제한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가입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합니다.

2)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1) 국민 주택 가입 시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1살 아기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청약통장에 납입한 개월 수는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기준이 만 19세입니다. 1회도 미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통장에 납입하였다면 만 17세 이전에 주택청약이란 통장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은 청약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당시 가입하여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기 전 2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영 주택 가입 시기

민영 주택은 청약 가점제 방식으로 분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최고 32점의 무주택 기간
  • 최고 17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고 35점의 부양가족 인원수

민영 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과 같이 무한정 오래 가입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최장 15년을 기준으로 최고 17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15년만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할 시점에 가입하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모두 미성년자 자녀가 가입하기 좋은 시기는 성년이 되기 전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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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 주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당첨이 될 때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르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청약 통장 사용통장 당 1회만 사용 가능
계약 기간입주자로 당첨될 때까지 청약 통장 보유
분양 이후(당첨 이후)재가입: 가능, 재사용: 불가능

청약통장에 가입한 대상자가 입주자로 선정(=당첨) 될 경우,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롯데캐슬 아파트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지만 입지 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용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을 다른 아파트에 다시 청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청약이란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을 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할 경우 신중하게 생각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방법은 시중 1금융권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는 다음과 같은 1금융권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경남은행1600-8585
제일은행1588-1599

청약통장 만들기 준비물은 신분증 및 최소 납입 금액 2만 원 필요합니다. 주거래은행일 수록 청약통장 가입이 편리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청약통장 만들기 준비물은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며 몇 번의 클릭 과정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5. 주택청약이란 결론

주택청약이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입주자 저축으로 최소 2년 이상 가입 기간, 최소 2만 원 이상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청약 1순위 자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나이로 가입하는 경우 만 17세 이후 가입해야 가입 기간이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만들기는 시중 1금융권 은행에 신분증과 2만 원 이상 준비하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금자리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6.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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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