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절세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상식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세대, 세대주, 세대분리와 같은 용어를 완벽하게 구분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청약 신청을 못하거나 1순위 청약 조건을 갖추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절세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이 딱 3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읽을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이고, 기준과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쉽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글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용어 정의
1) 세대란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등록된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같은 가족이라도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세대가 아닙니다.
2) 세대주란
세대 구성원의 대표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즉,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족을 대표하는 성년자를 세대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대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세대원 기준

본인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세대원이 됩니다.
- 직계 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 비속: 자녀 또는 손자
세대원에는 같은 가족이라도 형제 또는 자매, 친인척, 동거인은 포함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4) 무주택이란
무주택이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무주택에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붙이면 됩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사람 나이 만 3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5)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록 가능한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를 포함하여 전국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분리 방법
세대 구성원이 세대주가 되어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에 혼자 등록한다고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니면 나이 기준과 거주 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30세 이상
본인 기준 만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 30세 이하
(1) 소득 기준 충족
본인 기준 만 나이가 30세 이하 및 미혼에 해당할 경우
2023년 중위소득 40% 기준에 해당하는 1인 가구 매월 831,157 원 이상의 소득을 경제 활동으로 벌고 있어야 단독 세대주로 인정을 받습니다.
(2) 결혼
만 30세 이하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 사망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에 의한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세대분리 조건
주민등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별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1) 단독주택
현관과 주방, 욕실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2) 아파트
현관과, 주방, 욕실이 별도로 있는 세대 분리형 구조여야 합니다.
4) 세대분리 주의 사항
단순히 친인척 또는 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위장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절대 금지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세대분리를 위해 위장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세대 분리를 위해 별도의 주민등록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결론
청약이나 절세를 위해 무주택 세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란 전국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대 구성원에는 형제와 자매, 친인척은 제외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 나이 기준 30세 이상 해당할 경우 자유롭게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만 나이 기준 30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결혼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신고를 하거나 혼인한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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