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님이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라면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싫으면서 최대한 쉽게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만약 청약 당첨을 포기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조금이라도 해결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이 글의 카드 뉴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동산 정보를 카드 뉴스로 핵심을 파악 후 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2.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
청약에 당첨된 후 자금을 마련할 형편이나 대출이 생각한 것보다 좋은 조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금을 납부하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로 봅니다. 특히 국민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필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는 청약에 재당첨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당첨 주택 구분 | 당첨일부 터 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 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
청약과열 지역 | 7년 |
토지임대주택 | 5년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 사업 | 5년 |
내가 당첨된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 있는지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할 경우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해당 기간만큼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2) 청약 통장 재사용 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동일한 청약 통장으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에 당첨되거나 청약을 포기하는 의사 표현 역시 청약을 이미 사용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이란 무엇인지 쉽고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가장 큰 불이익이 바로 청약 통장 사용 제한입니다. 납입한 금액 보다 납입한 기간 횟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청약을 포기한다는 것은 과거 가입한 청약통장의 납입 기간을 초기화 시키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약 포기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3) 민간분양 가점제 제한
더샵, 자이, 래미안 등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추첨제와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민간분양에 당첨된 후 청약을 포기한다면 2년 동안 가점제 방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양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4) 요약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각종 제한은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 포기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해결 방법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입, 중도금 납입, 잔금 납입 순서로 진행합니다.
통상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가 아파트 분양이 많아지면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각 단계별 계약 순서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금 납입
계약금은 보통 2회에 걸쳐 1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양가의 10%인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차 계약금은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 계약금은 4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100% 자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금을 자부담이 아니라, 계약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그 이후 중도금 대출에 많은 나쁜 영향을 주어 오히려 청약 당첨되지 않은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할 돈 없으면 청약 포기하거나 청약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 및 유튜브 부동산 채널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중도금 납입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은 평균 5개월마다 1회씩 총 6회(30개월) 납부합니다. 최초 분양가의 60% 범위에서 중도금을 납입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중도금 60%를 적용하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의 중도금을 6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므로 평균 5개월마다 5천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부족한 중도금을 적극적으로 대출을 이용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인기 있는 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많은 건설사에서 분양 아파트를 완판 시키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중도금 무이자란 중도금 대출에 대해 시행사가 이자를 대신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 중도금 납입을 포기하는 경우 중도금 무이자 지원을 받았다면 고객은 위약금뿐 아니라 무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던 대출금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 역시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잔금 납입
분양가의 30% 마지막 잔금을 납입할 차례입니다. 중도금 대출로 많은 돈을 빌려 중도금을 납입하였다면 추후 잔금 대출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잔금 대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은 은행에서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반면, 잔금 대출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합니다.
최초 분양할 당시 보다 평균적으로 잔금을 납입할 시기가 되면 시세는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잔금 대출을 받아 이미 대출을 받았던 중도금을 상환하고 남은 일부를 잔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KB 시세 역시 상승하여 잔금 대출 한도가 높게 책정되어 돈이 부족해도 잔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에 머무르는 시기에는 KB 시세 역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잔금 대출 한도가 부족하여 본인 자부담으로 잔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대출을 받는 시기에 따라 잔금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요약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최소한 계약금은 자부담으로 해결합니다. 그 이후 중도금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되고 있으며, 잔금 대출은 KB 시세의 영향을 받고 있어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잔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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